

1. 이번 명령은 전공의들이 아닌 병원에 사직서 수리하지 말라고 내린 명령
2. 전공의들 개개인에게 사직하지 말라는 명령 내리는건 불가능
3. 업무개시명령을 안따라서 처벌한다는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만 가능함.(사직한 경우에는 불가능)
4. 사직한다고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도 아님. 그냥 직장을 관둔것이기 때문. 의료기관 개설자도 아니기때문에 휴업도 아님
대충 요약하면 이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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